김루찌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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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기 컨텐츠 1편에 적힌 내용입니다. 1952년 헌법에 대통령을 최대한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대통령 중임제) 돼 있었다. 중임제는 회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취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헌법은 중임제여도 두 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두고 있었던 건가요?
정치 기본기: 한국 대통령 편
1화 | 1대 대통령 = 2·3대 대통령? | 이승만 편
뉴닉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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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v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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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임제는 맞는데 두 번까지만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최대 8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8년 했는데도 대통령 또 하고 싶어서 2차개헌(중임 제한 철폐)을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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