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기 컨텐츠 1편에 적힌 내용입니다. 1952년 헌법에 대통령을 최대한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대통령 중임제) 돼 있었다. 중임제는 회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취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헌법은 중임제여도 두 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두고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