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임제는 맞는데 두 번까지만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최대 8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8년 했는데도 대통령 또 하고 싶어서 2차개헌(중임 제한 철폐)을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