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해서 교권이 나아지거나 학생권과 교권이 동등해질 수 있을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