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밤빵
2022.08.21•
첫 번째 문제는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가의 기준일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표현도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헌법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는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의 대상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고 정치나 법적인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도출한 후에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혐오의 법적 정의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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