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
2022.08.03•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필수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추천(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의 직권임명이라 흔히 부릅니다.(헌법 제87조)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국무총리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근거법률))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87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니 임명한다.(헌법86조)
(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별개)
<청문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청문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요.
인사청문회는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이 있고
2.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일반적인 과정 간단설명)
1.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대통령)
2. 15일 이내 후보자 검증(인사청문회 실시)
4. 청문인사경과보고서 제출(본회의 보고)
5.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대통령)
즉 4번의 과정(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견우 대통령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임명이 가능합니다.
인사청문회법(21.5.18)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냅니다.(이 친구 임명할 건데 평가 좀 해줘)
그 임명동의안을 받은
후보자가 속한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예: 보건복지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등)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장관 후보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고
그 대답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행정부처의 장으로 일할 자질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현직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일명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해 이를 대통령에게 다시 보냅니다.(그래 이 친구 괜찮네 임명해 or 얘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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