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잔금 시 주의사항

매수 후 잔금 시 주의사항

소심좌
@soshi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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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까먹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라서

​

잔금을 내기 직전인

입장에서 나도 정리해봤다.

​

일단 요약본은 바로 아래에...

​

아파트 잔금 시 까먹기 쉬운 것들 (소심좌)

​

1.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 (1달 이내의 것을 추천)

2. 취등록세 카드 혜택이 최근 별로임 신용대출 추천

3.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4. 잔금 전 빈집 하자 확인은 필수

5. 법무사 비용 사전 네고

6. 취득세 내야 소유권이전등록 가능 (규정은 60일 이내지만 무의미)

​

​

1. 매도용 인감 증명서

​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

은행 및 관공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

추후 규정이 1개월로

바뀔 예정이라 하고

​

실제로 부동산에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할 것을 요구함

​

다른 걸 떠나서

상대방의 주소 변경을

체크하기도 해야 하니

웬만하면 맞추기로

​

2. 취등록세 카드 혜택

​

보통 금리가 낮아야

혜택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할부 기간도

매우 짧은 상황임

​

무이자가 안끼면

금리가 엄청 높기에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아보는 게 나을듯

​

3.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

보통 앞에 나왔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기기로 뽑을 수 있음!

​

부동산 거래 시 서류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상세한

버전으로 뽑고,

​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오게

하는 것을 추천드림

4. 잔금 전 하자 확인 필수

​

무조건 당일에 시간을

미리 잡아서 집을 먼저

보고 잔금을 해야 함

​

처음 집을 살 때

매도자 친화적인 부동산에

당하는 바람에

​

집도 제대로 최종

확인을 못하고 잔금을 했는데,

들어가보니 작은 문제가 있었음 ㅠ

​

5. 법무사 비용 사전 네고

​

보통 이야기를 안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잡고

가격도 알아서 처리하는데,

​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고할 기회를 받아야 함

​

내역서 같은 걸 받아버리면

이후에는 네고가 어려우니 주의

6. 취득세 내야 소유권 이전 가능

​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 납부를 안내주시면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

​

6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에

의미가 없는 조항

​


소심해도 대범하게:)

​

그렇지만 이런 최종

마무리 작업은 소심하게

많이 물어보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편히 가는 길입니다!

​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