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잔금 시 주의사항

매수 후 잔금 시 주의사항

작성자 소심좌

소심한 사람을 위한 부동산

매수 후 잔금 시 주의사항

소심좌
소심좌
@soshi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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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까먹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라서

잔금을 내기 직전인

입장에서 나도 정리해봤다.

일단 요약본은 바로 아래에...

아파트 잔금 시 까먹기 쉬운 것들 (소심좌)

1.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 (1달 이내의 것을 추천)

2. 취등록세 카드 혜택이 최근 별로임 신용대출 추천

3.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4. 잔금 전 빈집 하자 확인은 필수

5. 법무사 비용 사전 네고

6. 취득세 내야 소유권이전등록 가능 (규정은 60일 이내지만 무의미)

1. 매도용 인감 증명서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은행 및 관공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추후 규정이 1개월로

바뀔 예정이라 하고

실제로 부동산에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할 것을 요구함

다른 걸 떠나서

상대방의 주소 변경을

체크하기도 해야 하니

웬만하면 맞추기로

2. 취등록세 카드 혜택

보통 금리가 낮아야

혜택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할부 기간도

매우 짧은 상황임

무이자가 안끼면

금리가 엄청 높기에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아보는 게 나을듯

3.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보통 앞에 나왔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기기로 뽑을 수 있음!

부동산 거래 시 서류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상세한

버전으로 뽑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오게

하는 것을 추천드림

4. 잔금 전 하자 확인 필수

무조건 당일에 시간을

미리 잡아서 집을 먼저

보고 잔금을 해야 함

처음 집을 살 때

매도자 친화적인 부동산에

당하는 바람에

집도 제대로 최종

확인을 못하고 잔금을 했는데,

들어가보니 작은 문제가 있었음 ㅠ

5. 법무사 비용 사전 네고

보통 이야기를 안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잡고

가격도 알아서 처리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고할 기회를 받아야 함

내역서 같은 걸 받아버리면

이후에는 네고가 어려우니 주의

6. 취득세 내야 소유권 이전 가능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 납부를 안내주시면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

6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에

의미가 없는 조항


소심해도 대범하게:)

그렇지만 이런 최종

마무리 작업은 소심하게

많이 물어보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편히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