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대리 신청: 임산부 지원 서비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6월 30일부터 임산부가 건강이나 입원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요.
맘편한 임신 설명: ‘맘편한 임신’ 서비스가 뭐야?
‘맘편한 임신’이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엽산·철분제 지원, 진료비·건강관리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KTX·SRT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맘편한 임신 대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해?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확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와 함께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가 태어났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해산급여 서비스 개편: 해산급여 신청도 달라진다고?
해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할 때 조산 및 분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복지 서비스인데요. 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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