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 가입 대상·일정·갈아타기 방법 정리했어요 💰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돼요.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7월 27일~8월 7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청년미래적금 소개: 청년미래적금이 뭐더라?
만 19 ~ 34세의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6 ~ 12%의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적금이에요.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의 소득·조건에 따라 일반형·우대형·비과세형으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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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서,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일반 소득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어요. 6%의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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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서 총급여 6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대상이에요. 12%의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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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형: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서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63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정부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받아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이면서,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줘요. 다만,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 일정: 언제 신청하면 될까?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몰리는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돼요. 2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면 돼요.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이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먼저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예요.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적용돼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