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불안 느낀다면 국민 누구나 상담비 지원받아요 🫂
보건복지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나이·소득 기준 없이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어?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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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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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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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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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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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다만 약물·알코올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나, 다른 유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내용: 얼마나 지원돼?
총 8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회 7~8만 원의 비용 중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0~50%예요. 따라서 8번 상담받는다면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준수사항 동의서, 그리고 본인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 1가지를 내야 해요.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