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나요?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소비·절세 등 FAQ 정리 🔨
작성자 솔티라이프
생활의 지혜
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나요?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소비·절세 등 FAQ 정리 🔨
Point #1: 연말정산 개념·원리·실전

(1)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이 정확히 뭐야?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건데요. 돈을 돌려주고 더 가져가는 정확한 기준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예요. 개개인의 정확한 수입·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니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한 마디로 세금을 정확히 걷는 과정인 것.
“귀찮은데 연말정산 꼭 해야 해?”라고 묻는다면, 강제성은 없어요. 연말정산을 안 하면 정부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든 직장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항목만 적용해서 세금을 적용해요. 그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연말정산은 필수예요.
(2) 연말정산 원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봤다면 ‘원리’를 알아야 환급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확히 걷는 과정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로 3차례 계산을 거쳐요.
-
“다 합해서 소득 얼마니?”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거예요. 한 마디로 총급여 = 세금을 매길 전체 소득인 것.
-
“이건 소득에서 빼줄게”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예요. 세금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이 줄어드니까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요(=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카드·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주고요.
-
“이건 세금에서 빼줄게”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 계산 1차로 끝인데요. 여기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어느 정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돈은 적극적으로 써” 하고 권하는 의미예요. 세금을 직접 덜어내니까, 소득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커요.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핵심인 것.
(3) 연말정산 실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챙기면 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이직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해요. 동일한 회사에서 최초 1회만 하면, 그 이후로는 할 필요 없어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이 완료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 등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공제항목별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날짜는 회사별로 다른데, 보통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해요.
아래 항목도 챙기는 걸 추천해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주의! 중복공제는 안 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
참고! 누락 항목 챙겨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보는 게 좋아요. 주로 학원비와 교복, 안경·렌즈, 보정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 구매 비용과 월세, 단체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챙기거나 금융사·보험사에 문의해요.
-
연말정산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빼먹은 자료를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지나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이용해요.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돼요.
Point #2: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소비·공제·절세 방법은?

(1) 소비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순으로 💳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해 쓴 돈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것. 소득공제 최대치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각각 소득공제를 인정받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같은 돈을 써도 2배로 공제가 적용되니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건 연봉의 25%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먼저 신용카드를 써서 가맹점 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챙기는 게 좋아요.
-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써서 혜택 챙기기 →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현금 사용으로 소득공제 챙기기
-
즉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쓰기 → 이후에는 체크카드·현금 쓰기
여기서 소득공제 찐 마스터 과정을 추가하면요. (1) 신용카드냐 체크카드·현금이냐에 상관없이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돈은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 쓴 돈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쓰면 좋아요. (2) 반대로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2) 절세 상품 100% 활용하기 💰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돈을 채워놓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IRP는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세액공제율은 둘 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로 같고요. 근데 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걸 추천해요.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해 1년에 900만 원을 채우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용하기 🧑🌾
기부금 세액공제도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절세 수단인데요. 특히 챙기면 좋을 기부금 종류는 ‘고향사랑기부금’이에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30%인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오히려 3만 원 이득인 것. 10만 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은 15%가 적용되고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도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두 선관위·지자체에서 자료를 전송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통해 처리해요.
(4) 월셋집에 산다면 필수, 월세 세액 공제 🏠
만약 월셋집에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노리는 게 필수예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조건만 맞으면 1년에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서 돌려주기 때문(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월셋집 주택 규모가 85㎡ 이하 또는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해요. 직장·학업 등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라면 각자 월셋집 별도 공제가 합산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월세 세액 공제 방법을 살펴보면요: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월세 또는 주택임차료 항목에서 내 월세 정보가 뜨면 → 이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돼요.
-
위 과정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홈택스 로그인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 월세 세액공제 선택 →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정보 및 자료를 추가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직접 회사에 전송하면 돼요.
Point #3: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닐 때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1) ‘나도 연말정산 하는 건가?’ 싶다면 확인해요
연말정산은 월급날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만약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요: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데요.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
프리랜서·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신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직장인이어도 투자∙부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
중도퇴사자 👋: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한 뒤 연말정산을 받아야 해요.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고요.
-
12월 입사자 🗓️: 월급을 한 달밖에 받지 않았어도,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번 모든 소득에 붙는 세금을 뜻해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1) 사업자·자영업자 (2) 프리랜서 그리고 (3)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고요.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어 아래 중 1건이라도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을 넘어선 경우
-
프리랜서·아르바이트·부업 등으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직·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놓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장부를 작성한 뒤 신고서를 써서 내면 끝이에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공과금·통신비·임차료·보험료·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차량유지비 같은 ‘필요경비’예요. 따라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1) 필요경비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챙기는 게 좋아요.
Point #5: 어느 쪽에 어떤 항목 몰아줘? 부부의 연말정산 신고 전략은?

여기까지 왔으면 연말정산 신고 전략의 화룡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소득 차이를 따졌을 때 어떻게 항목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 바로 살펴보면요.
Q.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의 근로소득은 저는 6500만 원, 예비 배우자는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누구한테 몰아줘야 하는 건지, 혹은 어떻게 나눠야 현명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고슴이가 알려주세요!
A. 고슴이가 자고 있어서 제가 답변해보면요. “연말정산을 누구한테 몰아주지” 문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효율이 어떻게 다르지” 문제로 생각하면 쉬워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 세액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높은 쪽에 소득공제를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리하거나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차이와 원인이 궁금해요”라는 다른 뉴니커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답이 될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액을 직접 깎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깎는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볼게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까지, 즉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연봉에 따라 실제 절세 금액은 차이가 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변하기 때문. 같은 금액을 두고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같은 값이라도 절세 가치가 달라지는 것.
-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120만 원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 = 18만 7000원
-
연봉 75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120만 원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4% = 29만 원
-
즉 후자의 경우 10만 3000원 더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근로소득공제 등을 거친 과세표준이 구간 차이를 발생시키느냐예요. 연봉 6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럼 연봉 4000만 원인 경우와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절세 효과 차이는 없게 되는 것.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른 이득 차이가 별로 없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지만 정확히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을 따져봐야 해요. 세액공제를 낮은 쪽에 몰아주는 건 엄밀히 말해 절세 효과가 크다기보다, 관리 편의성 측면 이점이 있어요. 소득이 높은 쪽은 보통 공제 사용량이 많기도 하니 몰아주려면 소득이 낮은 쪽이 좋고요. 세액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서류 제출을 누락하거나 중복하는 걸 막기도 쉬워지기 때문.
-
💬 뉴닉 솔티라이프 ‘생활의 지혜’에 질문 남기러 가기
-
📧 매주 수요일 점심 ‘고슴이의 솔티라이프’ 레터 받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