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이 수능에 출제하는 문학작품, 저작권 위배라고?
작성자 찐빵
'에'피소'듀'
평가원이 수능에 출제하는 문학작품, 저작권 위배라고?
지난 4일,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수능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출처: 연합뉴스)
평가원이 문학작품을 활용해 문제를 '제작'하는 것과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수능 등에 출제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고 해요.
어떤 과정으로 판결이 이뤄진거야?
1심: 평가원의 공개, 문제없어! 📖
1심은 저작물이 공표된 상태에서 평가문제 공개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평가원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고, 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어요. 수험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익적'이라고 본 것.
2심: 평가원, 사용료를 지급해야해 💸
2심은 평가원이 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 평가원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시험 종료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평가원의 시험문제 공개가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수능문제 공개가 '저작권 침해'라는 생각을 한번도 못해봤어
대법원은 "이를 통해 공익과 저작자 간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조금 더 저작권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했어요.
평가원의 문학작품 인용 기출문제 공개 행위가 비록 '공익적'이라고 할 지라도, 실상은 사설 모의고사 제작, 교재연구 등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조금 더 저작권 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