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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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금

경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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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궁금해 하시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알려드릴게요.

Q.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기에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1년 ~ 2년 사이에 퇴사한 2030 근로자들이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 네, 매년 말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하나씩 발생하는 월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기간은 1년인데,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연차휴가 이월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이월하여 그 다음연도에 사용하거나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된 후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일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차 계산을 위해서는 각자 상황에 맞게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만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연차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한 연차휴가일수를 입력해 주고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 계산이 완료됩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가능한 연차를 계산하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