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작성자 지금

경제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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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득이 폐업사실증명서까지 출력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정보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이 발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자연 재해

  • 건강 악화

  • 기타 (입대, 가족 간호, 부양 가족을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4.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도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홍보물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알아보면 좋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