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 가둬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인데요. 해당 형을 선고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2_000306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