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되며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인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일인 26일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1115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