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어야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이 다시금 확실하게 확인됐어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1734000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