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팩트체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수처의 수사·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팩트체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공수처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3)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는 위법 조항이 영장에 담겼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1)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관련 있는 만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대개 피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3)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피의자 수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한 것일 뿐, 수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애초에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와 달리 이러한 조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당사자가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 영장 집행에 응한 다음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방법뿐이고요.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자의적으로 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냈어요.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요. 이처럼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사법체계를 흔든 윤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