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2025.01.1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관련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검찰은 "범죄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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