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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어서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기존 탄핵소추서 내용의 약 80%를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소추서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7_000302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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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를 형법법정에서 다루되,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는 것. 또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도 했다고.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쟁,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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