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를 형법법정에서 다루되,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는 것. 또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도 했다고.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쟁,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