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했어요. 🙅 하니가 소속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에 관련 민원을 행정 종결한 거예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0279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