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놓고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어요: “받은 사람은 무죄인데 준 사람은 유죄라고?”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건데,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088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