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외 앱으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과 더불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했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657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