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급발진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은 틀렸습니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제조사: “급발진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은 틀렸습니다”

뉴닉
@newneek•읽음 5,652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 A 씨의 손자 이도현 군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A 씨 측이 진행한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부족해 신뢰할 수 없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연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분석 결과 A 씨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고, AEB의 결함 때문에 차가 급발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지만 KG모빌리티는 이 시험의 조건이 실제 상황과 달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KG모빌리티는 A 씨 측의 재연시험이 법원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어요. A 씨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고요. 한편 A 씨가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문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두는 ‘도현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어요.
by. 에디터 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