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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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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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일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51일 만이었다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 민주당, 일단 통과시켜 ⭕: 작년 4월,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어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냈어요. 국민의힘은 반대했고요: “이미 진상 조사 끝났고 특조위 구성도 불공정해!”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 대통령, 다시 돌려보내 ❌: 윤석열 대통령은 통과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특조위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야!” 법안은 폐기될 상황에 처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합의한 거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발씩 양보했거든요. 서로 양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 야당이 양보한 건 🔵: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줄였어요. 원래 법안에는 특조위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뺀 것.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빠졌고요.

  • 여당이 양보한 건 🔴: 특조위 위원장을 사실상 민주당이 뽑을 수 있게 해줬어요.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야당 추천 5명 + 여당 추천 4명으로 특조위가 구성될 거라고. 특조위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요.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줄어들어서 아쉽다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법에 또 다른 내용은 없어?

  • 피해자 지원하고 🩹: 참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어요.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돕겠다는 것.

  • 함께 추모하고 🙏 : 참사가 잊히지 않도록 추모재단과 추모 공원·기념관 등을 만들기로 했어요. 또 유가족과 시민이 참사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미지 출처: ⓒNATV 국회방송/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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