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KBS·MBC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뉴니커, 요새 KBS·MBC 같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이다 뭐다 해서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더라?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려는 걸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두 방송국의 이사회는 여당·야당이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전 정부 때 임명된 현재 야당 쪽 이사들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KBS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됐고요.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절차 멈춰 주세요(=해임 처분 집행정지)!” 하고 각각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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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임시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해임에 대한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새 방통위가 새 이사를 뽑아둔 상황이라, 당분간 방문진 내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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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다른 재판부가 맡은 KBS 남영진 이사장의 신청은 기각됐어요. 해임처분을 긴급하게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건데요. 새 이사가 뽑힌 데다, 그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남 이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바로 항고*했어요.
반응도 엇갈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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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은 처음이야”: 방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했어요. 이사를 해임하는 건 방통위의 권한이라, 법원도 이를 존중해 그동안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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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큰 그림?”: 반면 법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라는 평가도 나와요.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를 함부로 해임해선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다는 것.
+ 근데... 이사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일이야?
이사회가 KBS·MBC의 사장 등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회에 여당 쪽 이사가 많아지면, 다수결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것. 실제로 KBS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후 KBS 이사회에는 여당 쪽 6명 vs. 야당 쪽 5명으로 여당 쪽 이사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바뀐 뒤, 아직 임기가 남은 KBS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는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어요. 반면 MBC의 경우 권 이사장이 돌아오게 되면서 당분간은 야당 이사가 더 많은 지금 구성이 유지될 거라고. 당장은 MBC 사장을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