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

EU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EU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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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뭔가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에 귀신같이 관련 광고 뜬 적 있잖아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맞춤형)광고’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기도 한데요. 유럽연합(EU)이 이런 일을 제한하려고 만든 법이 최근 시행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EU가 무슨 법을 만든 거야?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이에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맞춤형 광고·콘텐츠 제한 🚫: 종교·성적 지향·인종·정치적 성향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는 아예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게 했고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끄고 게시물을 단순 시간순으로 보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 다크패턴 금지 🚫: 앱에서 ‘해지’ 페이지를 꽁꽁 숨겨놔서 찾기 힘들게 하거나, ‘동의’ 또는 ‘구매’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사용자가 나도 모르게 누르도록 유도하는 걸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금지했어요.

  • 유해·허위정보 퇴출 🚫: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무기 거래 글, 혐오발언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책임지고 전부 찾아내 지우도록 했어요. 가짜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어기는 기업은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지난해 약 155조 원의 매출을 올린 메타로 예를 들면, 벌금을 약 9조 원까지 낼 수 있는 것 💸. 법을 계속 어기면 EU 나라에서 서비스를 아예 쫓아낼 수도 있다고.

EU... 보통이 아니구나...

맞아요. 규제가 거의 없던 빅테크 기업이 은행처럼 강력한 규제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마존·메타 등은 이 법에 대응하는 직원 수천 명을 고용했고, 틱톡은 유럽에서 맞춤형 콘텐츠 대신 인기 동영상을 보여주는 형태로 피드를 바꿨다고. EU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EU가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만든 후 비슷한 법이 전 세계에서 속속 만들어진 것처럼,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생긴 셈이기 때문 🌐.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임 있는데?

한국판 DSA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이외에 정부가 맞춤형 광고와 다크패턴 규제도 준비 중이에요:

  • 맞춤형 광고는 이렇게: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핵심은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웹·앱 페이지에 이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일일이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업계에선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IT업계 전반이 쪼그라들 수 있다며 걱정해요.

  • 다크패턴 규제는 이렇게: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다크패턴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는데요. 지금 있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딱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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