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7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세금 이렇게 걷을게!” 하고 정하는 건데요. 세금을 팍팍 깎아주거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무슨 평가 나오는지도 정리했어요.
#1. 기업 지원 늘려
-
K-콘텐츠 밀어줄게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확 높여 세금을 팍팍 돌려주기로 했어요.
-
회사 물려줄 때 세금 깎아줄게 🏢: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물리던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어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 늘리고, 세금을 나눠 내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로 늘려준 것.
-
유턴 기업 지원할게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리쇼어링),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데요. 깎아주는 기간을 복귀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2. 민생 경제 살려
-
내 집 마련 부담 덜어 🏠: 집값이 5억 원 이하인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1주택자는 근로소득에서 대출이자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
물가 상승 부담 덜어 🍺: 현재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물가와 같이 오르내리는데요(=물가연동제). 주류 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
경차 기름값 지원 3년 더 ⛽: 캐스퍼·모닝·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경우, 기름값에 붙은 세금(=유류세)을 1년에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2026년까지 3년 더 유지할 거라고.
#3. 결혼·출산 지원해
-
결혼자금 1.5억까지 세금 없이 🤝: 현재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000만 원까지인데요. 자녀의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게 돼요. 2명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것.
-
자녀장려금 더 줄게 👪: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를 자녀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지급 대상은 연 소득 40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로 넓혀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
아이 의료비 지원 늘릴게 🏥: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로 낸 세금을 연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흠... 세금 깎아줘도 문제 없을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 나가는 돈(=조세지출)이 많아 걱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세금 수입이 펑크난 상황이라, 나라 주머니 사정이 걱정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수입이 1년에 약 4700억 원 줄어들 거로 보는데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깎아줘 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세금도 잘 걷힐 거라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어쩌려고 그래!” 하며 반대하고 있어서,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