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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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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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집 구하는 뉴니커, 이사 가려는 뉴니커 있나요? 전세사기 뉴스 보면서 모두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전세사기 대책, 어떤 게 나왔고 뭐가 부족한지 짚어봤어요.

새로 나온 대책 있어?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는:

  • 임차권등기 쉽게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서 못 받은 보증금 있어요’ 적어두는 거예요. 이걸 해둬야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는데요. 원래는 집주인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난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 보증보험은 어렵게 🔒: ‘아무 집이나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해주니까 깡통전세·갭투기*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5월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어요. 보증한도를 낮춰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싼 집은 가입할 수 없게 한 것.

  • 전세사기 잡자 🔍: 작년 7월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된 이들을 수사했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했고요.

* 깡통전세·갭투기: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 보증금에 별 차이가 없어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비싼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투기가 일어나는데요. 그랬다가 전세가가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어?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 하늘의 보증보험 따기 🌟: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 늘었어요. 이에 세입자는 보증보험 되는 집을 찾느라, 집주인은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느라 고생이라고. 내년부터는 원래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에게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급하게 하느라 부작용을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 전세사기 잡긴 잡았는데 🚨: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지금까지 총 3466명을 붙잡았어요. 전세사기 사건에 처음으로 처벌이 더 강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세사기범을 잡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법원의 처벌도 세지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고요.

  • 세월아 네월아 ⏱️: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직 전체 피해자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조건·절차도 복잡하고, 신청자가 많아서 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

+ 전세사기 당했다면?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돼요.

  •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연기 및 중단, 저금리 대출 등이 지원돼요.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중 일부만 맞아도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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