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뉴니커, 요즘 뉴스에서 ‘노란봉투법’ 자주 보지 않았나요 🟨? 실제로 있는 법은 아니고, 국회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데요. 6월 15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잠깐... 노란봉투법이 뭐더라?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2014년에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에 나섰고,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파업한 노동자한테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 노란봉투법에는 1️⃣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했더라도 노조에서의 위치와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하고, 2️⃣ ‘불법’이라고 정한 파업을 줄이고, 3️⃣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번에 나온 판결은 뭔데?
앞에서 살펴본 노란봉투법 내용 중 1️⃣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파업에 대한 판결인데요. 1·2심에서는 노동자 4명이 회사에 2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다르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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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책임 묻기 어려워: 파업에 나선 건 노동자 개인이 아닌 ‘노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자 개인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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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따져야 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따질 땐 노조에서의 지위, 파업 참여 정도 등을 따져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법원은 노조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연대 책임). 그러다 보니 ‘노조에서 나오면 소송 없던 걸로 해줄게’라며 회사가 노동자를 한 명씩 설득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끝까지 노조에 남은 몇 명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하게 됐고요. 이런 일을 막아야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후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판단의 기준(=판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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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결이야 🙅: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각각의 노동자가 얼마큼씩 책임질지 따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라는 것.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아직 있지 않은 법을 사실상 법으로 만드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며 비판했어요.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는 관련 없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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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만들어야 해 🙆: 노동계는 회사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마구 청구해 왔던 것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했어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빨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 이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은 이번 달 국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야당 의원 수가 더 많은 만큼 국회는 통과할 것 같다고.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