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그제(21일) 나온 법원 판결이 화제예요. 동성 부부의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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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피부양자가 뭐지? 🧐: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병원 갔을 때 보험 급여를 받아 치료비 부담을 더는 거예요. 소득・재산이 적거나 없으면,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판결이었더라?
동성 부부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건보)에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건보가, 이번 2심에서는 소 씨가 이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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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이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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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가능해 ✅: 1심에서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고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동성 부부라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야.”
다들 어떤 반응이야?
동성 부부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판결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려요. 하나씩 짚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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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판결이야” 👍: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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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더 지켜봐야 해” 🤔: 이번 판결은 특수한 경우라는 의견도 있어요.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은 법적 가족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딱 정해뒀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을 인정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데?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플 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서 입원·수술할 때 보호자로 동의서를 쓸 수 없어요. 집을 마련할 때도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성 부부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동성 부부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