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개인회생 규정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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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개인회생 규정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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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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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빚을 깎아주는 대신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갚게 하는데요(=개인회생 제도). 법원이 이때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은 재산 계산에서 빼자는 규칙을 새로 정했어요. 이렇게 바꾸면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만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요즘 돈을 빌려 주식·코인 투자를 했다가 빚이 지나치게 불어난 20~30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이들이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도 법원이 봐준다’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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