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임신중단 제한 판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텍사스 주 임신중단 제한 판결

임신중단이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미국. 하지만 논쟁이 계속되면서 몇몇 주에서는 임신중단을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텍사스 주 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법 효력 멈춰달라”고 연방대법원(=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에 요청했어요. 연방대법원은 거절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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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 보장 배경에는: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어요. 1973년, ‘로’라는 가명을 쓴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게 임신했는데 임신 중단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담당 검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당시 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신중단권이 보장되기 시작했고요.
텍사스 주가 만든 법은 뭐였어?
지난 9월부터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했어요 🚫.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도 예외는 아니고요. 주에서 직접 단속하지 않고, 개인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법을 어기거나 어기게끔 도와주는 텍사스 주민을 찾아내면 소송할 수 있게 한 것. 소송에서 이기면 주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요. 주 정부는 법 집행에서 뒤로 빠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근데 연방대법원은 왜 중단 거절한 거야?
법무부가 법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법의 영향을 받는 의사에게만 법 멈춰달라는 소송 낼 권한이 있다는 것.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 법은 유지돼요. 다만 임신중단 클리닉이나 의사들은 법의 정지를 요청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요. 앞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