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국민주택청약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생활법률 상식: 국민주택청약

뉴닉
@newneek•읽음 174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첫걸음, 주택청약 통장. 이 통장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 청약 통장에 매달 적어도 10만 원씩은 넣어야 한다는 건 국민주택 청약 때문이고요. 왜냐면 납입액을 계산할 때 한 번에 입금한 금액 중 10만 원씩만 인정해주거든요. 쉽게 말해 2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뿐인 것. 이렇게 10만 원씩 모은 돈을 갖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우선 최소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채웠다면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차례! 당첨 확률을 높일 방법은:
기본적으로
-
통장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
돈 넣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
밀리지 않고 매달 돈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추가로
-
경쟁률이 세지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던 기간(=무주택)이 길수록 유리해요.
-
집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데요. 집이 40㎡(약 12평)이하라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40㎡(약 12평) 초과라면 총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 한마디로 최대한 일찍부터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야 한다는 것. 통장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어서 아주 어릴 때도 만들 수는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24회까지만 납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3~고1쯤부터 만들어두는 게 좋다고.
👉평소 궁금했던 부동산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를 눌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