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생활경제 상식 #3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월요일 생활경제 상식 #3 💳
부동산, 주식 뉴스에 꼭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고 많은 뉴니커가 질문해주었는데요. 양도만 알면 바로 무릎을 탁 칩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받고 뭔가를 넘기는 걸 양도라고 해요. 특정 재산을 사고파는 걸 좀 어렵게 말한 거예요.
양도세는 이익에 매겨요(손해 봤으면 안 냄). 예를 들어 뉴닉타워를 1만 원에 사서 1만 5000원에 팔았다면 5000원에 양도세를 매기는 것.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에 대한 기준은 어떤 자산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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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 집을 몇 채 가졌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낮춰주고요(=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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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작고 귀여운 소득에는 매기지 않고요. ‘대주주’가 되면 매겨요.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경우 등이 해당해요. 개미 투자자는 웬만하면 낼 일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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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외주식은 좀 달라요. 1년 동안 여러 주식을 거래하고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22%를 세금으로 떼는 것(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벌었으면 250만 원을 뺀 50만 원의 22% = 11만 원을 내는 거예요.
+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새해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인데요. 2023년으로 미루는 걸 검토 중이에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세금 매기는 기준은 해외주식이랑 같아요.
👉 다음주 월요일엔 뉴니커가 많이 다뤄달라고 한 연말정산 정리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를 눌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