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생활경제 상식 #2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월요일 생활경제 상식 #2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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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든 저렇게든 돈 버는 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 정부에서 걷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커요(전체 세금 수입의 약 3분의 1). 법에서는 8가지를 소득으로 봐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 오늘 소개할 소득세는 퇴직·양도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이 중에 가장 익숙한 건 보통 ‘월급’으로 알고 있는 근로소득일 텐데요. 버는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져요(=누진성) 📈.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떼어가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아묻따 떼어갔으니 연말에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큼인지 따져보고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떼어가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데에도 돈이 드니까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런저런 소득을 다 더해서 5월에 정산해요.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요. 월급 받더라도 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요.
아 참, 소득세에 짝꿍처럼 따라오는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소득세는 국가에(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지방세). 월급을 받는다면 소득세의 10%만큼이 붙어요. 만약 내가 소득세로 1만 원을 낸다면, 지방소득세로는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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