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강력범죄 저지르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의사가 강력범죄 저지르면?
뉴닉
@newneek•읽음 122
의사와 정부 사이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어요 🔥. 지난주(19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법이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의료·복지를 다루는 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요.
뭐 때문에 또 불붙었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 🚫.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거나 진단서를 허위로 쓰는 등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어요. 살인, 성폭행을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요 ⚖️. 그래서 아래 범죄도 포함하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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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벌: 집행 기간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돼요. 다만 의료행위를 하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취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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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의사는 면허 취소 & 영원히 박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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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합격: 부정하게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장 등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서 복무하면서 노동을 해요.
의사들은 뭐래?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해요.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가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변호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법을 꼭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