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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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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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던 사람들, 더는 도망갈 수 없어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어땠길래?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채무자) 3명 중 1명만 제대로 주고 있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 내 갇히거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것(=감치명령)에 불과하거든요. 이마저도 신고 후 2년 정도가 걸리고,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된 건은 사실 얼마 없었고요. 

이제 어떻게 달라져?

지난 6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이번엔 국가가 팔 걷고 손 좀 더 보겠다고 했어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 국가가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 신상공개: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부 장관에게 인터넷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해명할 기회를 줘요). 

  • 도망금지: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주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출국금지가 풀리고요. 

  • 끝까지 버티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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