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중인 거 알리면 안 된다!"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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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중인 거 알리면 안 된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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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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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검사님! 요즘 정치인이나 공인 중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 검사: “아, 네. 요즘 고슴 시의원이 뇌물로 밀웜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나 이 얘기 들어봤어. 이건 설마?
네, 맞아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야기예요. 피의사실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걸 말해요. 법에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형법 126조). 그리고 ‘수사 공보 준칙(수사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할 때의 규칙)’을 만들어 몇몇 상황에는 예외를 뒀었죠: 범죄 혐의에 대해 추측성 보도만 많이 나오거나, 연쇄 살인 등 미리 알려서 범죄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할 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던 일도 다 수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 검찰이 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싹 다 금지한다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지 않았는데, 그 전에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 죄인인 것처럼 알려지면 피의자의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피의사실이 알려진 뒤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 난 경우도 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경심 씨? 추석에 자주 들었는데 🤔
최근까지도 민감한 얘기다 보니, ‘왜 지금’ 준칙을 바꾸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꾸면 정경심 씨의 수사 내용이 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고요. (일부 법조계: 그래도 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으어...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현재 공개된 것은 법무부에서 만든 초안. 초안대로라면 국민들이 권력형 범죄나 흉악 범죄 등을 거의 알기 힘들 거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어요. 앞으로 법무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 📜 법무부의 초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빼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꼭 알려야 한다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재판이 열리고 나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뒤 벌칙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는 검찰총장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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