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로 간 유치원 3법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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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로 간 유치원 3법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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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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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공과금을 내거나 명품 가방 등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며 ‘유치원 3법’을 내놓고, 신속 처리 안건(a.k.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했는데… 법안은 거의 9개월 동안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채 짜게 식다가 본회의까지 넘어갔다고.

  • 🎒 유치원 3법: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3가지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이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라!”고 외칠 정도로 국회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해지면 330일 안에(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60일) 법이 논의되어야 하고, 단계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프리패스되는데요. 국회가 안 열리니까 위원회도 일을 못 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상임위원회: 전문 분야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곳.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하기 전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곳.  


이제 남은 퀘스트: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해본 후, 투표로 법안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기. ‘패스트트랙’이란 이름답게 유치원 3법이 ‘빨리’는 처리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 ‘제대로’ 처리된 건지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중이고요. 유치원 3법을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너네가 협조 안 해주니까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 자유한국당: 우리가 반대하는 데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밀어붙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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