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방지법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방지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방지법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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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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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지난 1월, 관련 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있었지만, 3월에 나온 법은 국민이 요구한 내용의 반의 반도 안 돼 논란이 있었어요. 이후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주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이번에 바뀐 법안의 내용은? ⚖️

  • 유포 막고 책임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영상이 명백히 불법이거나 경찰이 요청할 때만 삭제했지만, 이제부터는 메신저나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사업자가 찾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끊어야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요.
  • 더 세게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착취물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면, 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거나, 보거나, 저장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릴 경우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늘어났고요. 돈을 벌기 위해 퍼뜨리면 3년 ‘이상’ 징역이에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셉니다.

 

법안이 바뀌며 생긴 논란은?

  • 카톡 검열하는 거 아냐?: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개인톡 등 사적인 채팅까지 감시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 정부는 일단 오픈채팅방이나 블로그 등 공개된 곳만 관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어요.
  • 텔레그램은 못 잡는 거 아냐?: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시작됐는데,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책임을 묻고, 정작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피해간다는 것. 해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겼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뭐가 남았지?

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은 이제 정해야 해요. n번방 방지법이 누구한테 적용될지, 대화를 어디까지 들여다 볼지 등 구체적인 건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담은 것. 법령에는 모든 걸 다 정하기 어려우니, 큰 원칙만 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