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논의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논의 👨👦👩👧

뉴닉
@newneek•읽음 403
결혼 안 하고 20년간 한집에서 함께 산 👴뉴니커와 👵뉴니커. 모두들 두 사람을 ‘사실상 부부’라고 생각하며 대하는데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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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보호자가 아니라서요. 수술동의서에 사인 못 하시고요. 가족 면회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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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임대주택 신청하거나, 전세자금 대출받는 거 순위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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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원래 가족 중 한 명이 100만 원 이하로 벌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두 분은 해당 안 돼요~
😵... 결혼 안 한 게 죄는 아니좌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가족도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혈연관계거나,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어야만 가족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등은 ‘가족’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었던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무슨 방법 없을까?
그래서 2014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어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것. 이 법이 통과되면 서로가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되지 못했고요.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