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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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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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뉴니커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를 수 있어..
대법원이 “수당 그거, 계산하는 법이 좀 이상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뭔지부터 설명해 줘!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면 받는 수당인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평소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일한 셈 쳐줘요. (근로기준법).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쳐주다 보니 (급여)/(근로시간)=시간급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함정 🕳.


그게 뭐 어때서? 
서류상으로 1시간 일하고 얼마 받는지에 따라, 각종 수당의 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 다니는 고슴이가 10시간(기본 근무 8시간+추가 근무 2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때 시간당 1만 원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10만 원 받고 11시간 일한 게 돼서 시간당 9090원을 받게 되는 것. 시간당 받는 금액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낮아져 결과적으로 더 받는 줄 알았지만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대법원: “이거 계산할 때, 일한 시간 1.5배 하지 말자! 그래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원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하는 건데, 지금 계산법은 별로 보호 못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비슷한 재판이 열리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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