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진료실 흉기 난동으로 정신과 교수 중상, '임세원법'의 한계와 진료실 안전대책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 흉기 난동으로 정신과 교수 중상, '임세원법'의 한계와 진료실 안전대책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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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로 공격당해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피해 교수는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진 보호를 강화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진료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A씨가 흉기를 휘둘렀어요. B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범행 7분 뒤인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는데요.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들어왔고, 진료 예약도 없이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는데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에 열려요.

어떤 반응이 나와?

보안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대형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세브란스병원도 진료실에 비상벨·비상문을 갖추고 전담 보안 인력도 두고 있었지만, 흉기 반입이나 진료실 무단 침입을 사전에 막지 못했어요. 실제로 병원 본관 로비에서 5층 외래진료실까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출입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나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해요.

앞서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임세원법(개정 의료법)이 만들어졌고 2020년 4월부터 시행됐어요.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병원에 보안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진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매년 1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024년 응급의료 종사자 375명을 조사한 결과 88.8%가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사후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고, 진료실 내부의 물리적 안전 공간 구축이나 사전 예방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거론되는 대책은 이런 것들이에요.

  • 진료실 구조 개선 🚪: 의사가 갇히지 않도록 비상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발밑 풋스위치나 무선 비상 알람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미국은 이미 이중 출입문 배치와 풋스위치 설치를 표준화했어요.
  • 출입 통제 강화 🔒: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이미 출입증 없이는 진료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한해 보안 검색 절차나 금속탐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 국가 지원 및 사법입원제 도입 🏛️: 안전 시설 비용을 개별 병원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폭력성이 높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 법원과 지자체가 개입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영국은 1999년부터 의 료진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폭력 환자를 보안이 강화된 별도 기관에서 진료받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의 사후 처벌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예방책은 부족하다며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촉구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폭력 처벌 강화의 범위를 응급실 외에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미지 출처: ©Unsplash / Martin Podsiad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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