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전원 무죄,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라고 한 이유는?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전원 무죄,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라고 한 이유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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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내란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전원 무죄가 나오면서, 12·3 내란 관련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햄버거 회동'이 뭐야?

'햄버거 회동'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밤,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모임이에요. 이 자리에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수 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의 핵심 임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가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아요.

  •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구 전 여단장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 나머지 6명: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에요.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와 병력 출동 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즉 헌법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내란특검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논리가 12·3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요. 다만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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