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살해한 강성은 씨 신상 공개, 경찰 "범행 잔인·증거 충분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살해한 강성은 씨 신상 공개, 경찰 "범행 잔인·증거 충분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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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제주경찰청이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 씨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했어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고, 강성은 씨가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늘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공개 사유로 밝혔는데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 살해를 당한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있어요.

이번 사건, 어떤 일일까?

강성은 씨는 지난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자신을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 외에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촬영물 이용 협박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처벌 조항이 있어요. 강성은 씨는 현재 구속 송치된 상태예요.

배경에 뭐가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에 시행됐어요. 그 전까지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수준으로만 처벌됐는데요. 법이 생긴 뒤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보복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돼 왔어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살인·강도·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 요건은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예요.

한편, 같은 날 대전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40대 남성 피의자)에서는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어요.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유가족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같은 날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만큼, 신상공개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토킹 신고 후 보복 살해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살인 혐의에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복합적으로 얽힌 피해 양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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