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결심 시작, 특검 2심도 사형 구형…"전두환 사형이었다면 윤 범행 있었겠나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됐어요. 특검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전두환이 사형이었다면 윤석열의 범행이 있었겠느냐"는 말로 구형 이유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결심 공판은 검사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변론 절차예요. 오늘은 특검의 구형이 진행됐고,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친 뒤 선고 기일이 공지될 예정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뭐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은 국회의 해제 의결로 수 시간 만에 풀렸지만, 그 과정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어요.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즉 사형 구형 자체는 법정형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에요. 다만 구형은 특검이 법원에 "이 정도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선고는 법원이 실제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라 구형이 곧 판결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특검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구형 이유로는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 전두환 사례 언급: "전두환의 내란 범행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범행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반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해 특별사면·복권한 바 있어요.
- 의도적 헌정 파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계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5일 최후 변론에서 반론을 펼 예정이에요. 앞서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어요.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5일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지될 예정이에요.
1심에서 사형 구형에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전례가 있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어요. 또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기준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설령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도 나와요.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