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퇴직금 외부 의무 적립,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다고? 💰
어제(28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외부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이 허용돼 있어,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생겨왔는데요.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묶이는 만큼, 직장인의 노후 자금 보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퇴직금 외부 적립이 뭐야?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법적으로 1년 근무당 평균 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해요. 문제는 적립 방식인데요.
- 사내적립 📋: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 사외적립(외부적립) 🏦: 퇴직금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실제로 맡겨두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번 방침은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형일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방침은 올해 2월 합의된 퇴직급여 관련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함께 발표됐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 운용기관이 한데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사례('푸른씨앗')가 있긴 하지만, 민간 전반에는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아요. 정부는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단계적 의무화인 만큼,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점과 기준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외부에 실제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중견기업 규모에서는 재무 계획 전반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