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된다고? 💼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된다고?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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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공식 발표한 건데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내 퇴직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뭐야?

퇴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이 돈을 사내에 그냥 쌓아두는 방식도 허용돼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이 돈을 실제로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실제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외적립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미리 맡겨두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있어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형일 부총리는 오늘 연석회의에서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시작 시점: 2028년부터 적용돼요.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 적용 대상: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이에요. 이후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 수익률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돼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운용기관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발표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동적으로 활용하던 퇴직급여 재원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운용 방식이 바뀌면 기존보다 선택권이 줄거나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나 유예기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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