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법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어요.
이번 보고는 2차 공론화의 결과예요.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1차 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이후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하면서 2차 공론화를 법무부가 주도하게 됐어요. 법무부가 여론조사까지 직접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촉법소년이 뭐야?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해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부(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부서)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만 받는 게 특징이에요.
최근 10대 초반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연령 하향'이란 예를 들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면,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어요. 조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령 기준을 내리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기준 연령에 대해서도 만 13세보다 만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어요. 다만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즉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어요. 정책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찬반 입장은 이렇게 나뉘어요.
- 찬성 측: 청소년 강력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며 연령 하향을 지지해왔어요.
- 반대 측: 아동 인권 단체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연령 하향이 청소년의 교화·재활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에요. 국제 아동권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주문한 만큼, 단기간 내 정책이 확정되기보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무부가 여론조사까지 직접 마련해 보고한 건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다만 연령 하향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인권 단체의 반발과 법조계 의견 충돌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