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034·2035년까지 가동 가능…내년 상반기 재가동 목표 ⚛️
오늘(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어요. 두 원전은 설계수명 40년이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에 만료돼 가동이 멈춰 있었는데, 이번 허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추가 운전이 가능해졌어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두 원전을 순차 재가동할 계획이에요.
계속운전이 뭐야? ⚛️
원전은 설계할 때 정해진 운전 기간(보통 40년)이 끝나면 가동을 멈춰야 해요. 그런데 원안위의 안전심사를 통과하면 운전 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데, 이걸 '계속운전'이라고 해요. 미국·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예요.
국내에서는 고리 2호기가 선례가 됐어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올해 4월 재가동했어요. 고리 3·4호기는 그에 이은 두 번째 사례예요.
고리 3·4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수원 소유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에요. 3호기는 1985년, 4호기는 1986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설계수명이 차례로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원안위는 오늘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어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허가 기간은 고리 3호기가 2034년 9월까지, 4호기가 2035년 8월까지예요. 다만 두 호기는 설계수명 만료 이후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가량 가동을 멈춘 상태였고, 계속운전 기간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내년 재가동을 전제로 하면 실제 추가 운전 가능 기간은 고리 3호기 약 7년, 4호기 약 8년이에요.
원안위는 재가동 전에 설비 교체와 현장점검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고리 3·4호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고리 3·4호기가 재가동되면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져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원전은 석탄·LNG 발전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반면 부산·울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어요. 이번 허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한, 다른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도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